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D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선정자 B은 E 투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6. 11. 8. 18:3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F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태릉설렁탕 방면에서 신도브레뉴 방면으로 비보호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공릉동주유소 방면에서 태릉설렁탕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의 차량정체로 인하여 이 사건 교차로 끝 부분에 정차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동승자들인 G(여, 1979년생)은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H(여, 1981년생)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및 우측 슬관절부 염좌상을, I(여, 2006년생)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각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6. 11. 14.부터 2017. 3. 24.까지 사이에 원고 차량 동승자들의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G과 관련하여 합계 4,652,940원(위자료 150,000원 포함), H과 관련하여 합계 1,596,410원(위자료 150,000원 포함), I과 관련하여 합계 536,730원(위자료 150,000원 포함), J(여, 2009년생)과 관련하여 합계 514,410원(위자료 150,000원 포함) 등 총합계 7,300,490원(= 4,652,940원 + 1,596,410원 + 536,730원 + 514,410원)의 공제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3,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