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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2. 24. 선고 68다2411 판결
[손해배상][집18(1)민,110]
판시사항

10,000원을 초과하는 일반급여에 대하여 갑종근로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은 수입을 손해액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이다.

판결요지

소득세법 소정의 갑종 노동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은 수입전부를 손해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위법이다.

원고, 피상고인

성기춘 외5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11. 15. 선고 68나1716 판결

주문

원판결중 원고 김향순에 대한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피고의 상고 기각된 부분에 관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 이규학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국가배상법 제3조 의 배상액 결정에 있어서의 기준은 배상심의 회의 배상액 결정의 위선의 기준이 될뿐이요 배상액의 상한선을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함이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임으로 원심이 위법조의 기준을 넘어서 배상액을 산정 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소송수행자의 원고 성정임, 김향순에 대한 상고이유(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은 원고 성정임, 김향순이 모두 재봉 기술공으로 (명칭 생략)에서 원고 성정임은 월 평균 10,000원씩 원고 김향순은 월 평균 12,000원 씩의 수입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제17조 에 의하면 일반급여에 있어 10,000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음으로 원고 성정임의 월수입 10,000원에 대하여서 원심이 갑종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었음은 정당하나 원고 김향순에 대하여서 그 월수입 12,000원에서 갑종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은 수입을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하였음은 손해액 결정에 있어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원고 김향순에 대한 피고의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감으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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