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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1. 11. 선고 69다1558 판결
[손해배상][집17(4)민,010]
판시사항

농촌노임에 의하여 수입손실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갑종근로 소득세를 공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 아니다.

판결요지

농촌노임에 의하여 수입손실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갑종근로 소득세를 공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1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농촌노임에 의하여 50세부터 55세까지의 수입손실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굳이 갑종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위법은 아니다.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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