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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8. 11. 20. 선고 4291민상45 판결
[손해배상][집6민,079]
판시사항

손해의 정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선박에 파손된 개소가 많아 원상대로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10만원 소요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렇다 할 이유없이 본건 선박가격에 상당하는 금 31만원 전액을 본건 선박파손으로 인한 손해액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이다

원고, 피상고인

이한영

피고, 상고인

조성봉

원심판결
이유

본건 소장 기재내용 및 당사자 변론 전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선박이 파손된 개소가 많아 원상대로 이를 수리하자면 금 100,000환의 비용이 소요됨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파손정도에 관하여 석명을 하여 그 심리를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득 본건 선박가격인 금 315,000환 전액을 파손으로 인한 손해액으로 산정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한환진 김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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