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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12. 11. 선고 72다1852 판결
[손해배상][공1974.1.1.(479),7632]
판시사항

근로소득자의 수입에서 소득세액을 공제하고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소득세법에서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계산된 소득세액을 수입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가동수익을 손해액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명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순학

피고, 상고인

이필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차례로 본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다. 즉 원고 1은 피고가 광업권자이고 소외 이기성이 경영하는 충남 보령군 첨라면 라원리 소재 동오탄광 은북항의 광부로서 1970.1.9. 15:00경 위 김희민과 같이 위 은북항의 입구로부터 약 10미터 떨어진 약 20도의 경사진 갱도(당시 막장이었다)에서 채탄작업을 하다가 작업현장에서 휴식을 하던 중 천정에서 떨어진 대추 크기만 한 3키로그램 정도의 석탄덩어리에 허리를 맞아 척추골절의 상해를 입게 된 사실과 위 사고는 광업권자인 피고가 낙반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위 갱도에 대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안조치를 취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위 갱도에서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피고의 손해배상 의무를 단정하고 나아가서 “원고 1이 작업중 휴식을 취하려면 낙반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동발장치가 되어있는 갱도로 나와서 휴식을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의 위험이 많고 동발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작업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그대로 앉아서 휴식을 취하던중 천정에서 떨어진 석탄덩어리에 허리를 맞아 위 사고가 발생하게 된것은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고 발생원인에는 원고 1의 과실도 경합되었다 할것인바, 동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그 손해액 산정에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2. 원심판결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의용한 갑 제5호증, 갑제9호증1,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황윤동의 증언들에 의하면 당시 원고 1이 작업하던 곳은 소위 막장으로 발파후 채탄을 하던 장소여서 천정이나 채벽에서 부탄이 떨어지는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현장감독으로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작업현장에서 일일이 작업지시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 당시 현장감독은 이러한 지시를 함이 없이 그저 안전하리라고 만연히 생각하고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광산보안법상 광업권자에게 보안책임이 있는 이상 본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위 낙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광업권자인 피고에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없고,

3. 원심 1972.2.11.의 변론기일에 진술된 같은달 8.접수의 피고 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에 의하면 가항변으로 원고 1이 부탄제거작업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부탄을 제거치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음이 뚜렷하고 여기에 대하여는 제1심증인 강희민 원심증인 김용태의 증언등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있을뿐 아니라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제69조 에서 광산 종업원의 부석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있는 바이므로 피고의 이 점 주장에 대한 판단여하에 따라서는 실질손해액의 산정이나 위자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분명한바, 원심판결은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위험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였다는 과실만 인정하고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답을 아니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대한 판단유탈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4. 이 사건 사고당시인 1970.1.9. 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4호(가) , 제27조 3호 에 의하면 월수 금 10,000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정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세액을 수입에서 공제하여야 할것임에도( 대법원 1971.4.6. 선고 70다269 판결 참조) 불구하고 소득세액을 공제아니하고 원고 1의 가동수익을 손해액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5. 원심판결은 “원고 1이 위 사고로 인한 흉추압박골절상을 입어 이로 인하여 하반신이 완전 마비되어 회복불능상태에 있어 앞으로 약1년간 시설을 구비한 병원에서 회복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그 비용으로 매월 금 50,000원이 소요된다 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한 1년간의 훈련비로 금 584,290원을 산정하고 있는바, 이 회복훈련이 앞으로 약 1년간 필요하다고 함은 원심이 위 사실인정자료로 삼은 제1심 감정인 이선호의 감정서작성일인 1971.7.24.을 기준하는 것으로 볼 건인데, 원심증인 선호영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1은 감정당시 이미 동 선호영경영의 외과의원에 입원 가료중이었으며 그 증언 당시인 1972.3.18. 현재 척추신경이 완전히 마비되어 완전회복은 기대불가능하고 손수레(휠체어)를 타고 움직이는 정도는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원고 1은 이 의원에서 치료방법의 하나로 회복훈련도 받았음이 분명하며 동 증언과 원고의 진술에(원심 1972.5.26. 및 7.7.의 변론조서 참조)의하면 원고는 치료종결 처분으로 1972.5.19. 동 의원을 퇴원하였고 그 때까지의 입원치료비는 산재보험사무소에서 지급 청산되었음이 뚜렷하므로 다시 회복훈련비가 필요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이 위와 같이 회복훈련비를 산정하였음은 증거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고,

6. 원심판결은 원고들이 이 사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에게 사례금으로 각 심급마다 각 승소금액의 1할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여 그 증거로 갑 제11호증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들고 있는바, 이러한 증거들에 의하여서는 그 사례금 약정이 있었다고는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은 허무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7. 위 3내지6에서 설명한 위법은 모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들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도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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