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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3.7.자 2012카합3124 결정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
사건

2012카합3124 전보 발령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인

진○○

서울 노원구 ▩▩▩▩ ▩▩▩▩▩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문대

피신청인

주식회사 □□□□□

서울 강남구 ▩▩▩ ▩▩▩▩

대표이사 이 * *

판결선고

2013.3.7.

주문

1. 피신청인이 2012. 11. 16. 신청인에게 한 전보발령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한다 .

2. 집행관은 제1항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

신청취지

주문과 같은 취지의 결정

이유

1. 사안의 개요

신청인은 2007. 5. 25.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유통팀장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2011. 3. 8. 경 폐결핵 진단을 받았다. 피신청인 회사는 2011. 6. 30. 전염 가능성 등의 이유로 신청인을 해고하였는데, 신청인이 2011. 7.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피신청인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2011. 8. 2. 신청인에 대하여 위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6개월간 무급휴직 처분을 하였다 .

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2011. 9. 20. '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제3차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등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피신청인 회사는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에서 신청인의 폐결핵이 완치되었고, 전염의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무급휴직을 취소하고 신청인을 원직복직시킨다 ' 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었다 .

신청인은 2011. 10. 10. 피신청인 회사에 ○○대학교병원장 명의의 2011. 10. 6. 자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진단서에는 ' 신청인은 결핵에서 완치되었고 현 상태에서 전염 가능성은 없다 '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 회사는 2012. 2. 21. 경' 위 진단서만으로 신청인이 결핵에서 완치되었다고 볼 수 없고, 전 직원의 60 % 가 신청인의 복직을 반대하고 있다 ' 는 등의 이유로 신청인을 해고하였다 .

신청인은 이 법원 2012가합510515호로 피신청인 회사를 상대로 위 해고처분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2. 10. 30. 위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 11. 22. 확정되었다 .

이에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을 복직시키면서 2012. 11. 16. 신청인에게 ' 2012. 11 .

19. 부터 마케팅팀 물류 담당 파트로 발령되었으니, 김포 물류센터로 출근하라 ' 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 이하 위 발령을 ' 이 사건 전보발령 ' 이라 한다 ) .

2. 신청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전보발령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임시로 이 사건 전보발령의 효력 정지를 구한다 .

① 이 사건 전보발령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회사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작성된 화해조서상의 피신청인 회사의 ' 원직복직 ' 의무에 위반된다 .

② 이 사건 전보발령은 신청인을 ' 물류직 ' 으로 발령한 것인데, 이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신청인의 직무인 ' 일반사무직 ' 의 범위를 넘는다 .

③ 이 사건 전보발령은 피신청인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데 반하여 신청인의 생활상 불이익은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가 아니다 .

3. 판단

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 전보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54498, 54504 판결 등 참조 ) .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소명된다 .

1 )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최초의 해고처분을 받기 이전에는 피신청인 회사의 본점에서 차장 직급인 유통팀장으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물류센터에서 단순 노무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 서울 노원구 ○○동에 거주지가 있는 신청인은 종전에는 피신청인 회사의 본점이 있는 서울 강남구 ○○동으로 출퇴근하였으나,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물류센터가 있는 김포시 ○○동으로 출퇴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출퇴근 거리와 그 비용은 사회통념상 상당히 증가하였다고 판단된다 . 3 ) 피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 회사의 물류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인이 위 물류센터에서 물류 기획 업무를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에게 그와 같은 업무 지시를 하였다거나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의 물류센터에서 근무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데다가 (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본점에서 마케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위 물류센터에서 근무할 필요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수긍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 물류센터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할 대상자를 신청인으로 선정하게 된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별다른 주장, 소명이 없다 . 4 ) 이 사건 전보발령 시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를 구하거나 신청인의 의사를 타진한 바 없다 .

5 ) 피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 회사의 본점 근로자들 다수가 신청인의 복직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결핵에서 완치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전보발령이 정당화될 수 없다 .

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전직발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반하여 신청인에게 미치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상당하다고 보인다. 또한 피신청인 회사는 이 사건 전직 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다 (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직발령이 이루어진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직 발령은 신청인을 피신청인 회사의 본점으로 출근시키지 않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보인다 ). 따라서 이 사건 전직 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

라.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전직 발령의 무효 확인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음이 소명되고, 피신청인 회사가 이 사건 전직 발령의 무효 여부를 다투고 있는 등 이 사건 심문과정에서의 피신청인 회사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주문과 같은 가처분을 발령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강 형 주

판사 이 봉 민

판사 이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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