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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70. 2. 10. 선고 67다2892,28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18(1)민,058]
판시사항

교도들의 연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된 재산은 특별한 사유없는 한 당해 교회 교도들

의 합유다.

판결요지

교도들의 연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된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교도들의 합류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57.12.13 선고 56민상 182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교회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1교회외 1명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약칭한다)들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교도들의 연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된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소속 교회의 교도들의 합유로서 각 교도들이 공동으로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며, 그 권리가 지분권이 아니므로 이를 단독적으로 처분할 수 없고 그 재산처분에 있어서는 교회장정, 회칙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유효히 할 수 있으되 이것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교도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교도들의 분열로 인하여 수파로 분리되고 수개의 교회로 분립되는 경우에 동 재산의 귀추여하에 관하여서도 역시 동 교회장정 기타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르고 그것이 없으면 종전교회의 교리를 준봉하는 분열된 각 교파의 어느 일방의 단독소유에 귀속될 것이 아니고 종전교회에 소속되었던 교도의 총의 즉 총회의 의결방법에 의하여 그 귀속을 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은 당원의 견해이니 만큼 (1956민상 182호 1957.12.13 선고)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약칭한다) 교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피고 1교회의 노회로부터 분리되기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인 서울 중구 (상세번지 생략)소재 원고교회당을 1954.10경에 1층을 1961.5경에 2층을 건립하였는데 그 건축비는 지교회인 원고교회의 교인들의 연금과 지교회인 (지명 생략) 및 (명칭 생략)교회의 도움으로 충당하였고 1964.2.19. 지교회인 원고교회의 목사인 소외 인은 교리선교 문제에 관하여 위 노회와 견해를 달리하여 상호분쟁중에 원고교회의 당회와 제직회의 각 의결을 거쳐 당시 신자인 180여명중 약 150명과 함께 위 노회를 탈퇴하기로 하고 이를 노회에 통고하고 본건 건물이 원고교회당(종전 명칭그대로 사용)에서 이들 약 150명과 그후 이들을 지지하는 신자들로서 현재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하는 일방 피고 1교회 헌법 및 장정 기타 규정등에도 위 재산의 귀추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고 인정하므로써 이 사건 건물은 원고(반소피고)교회가 탈퇴하기 전의 피고 1교회의 소속교도들의 합유에 속한다고 단정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 1교회 및 동 피고 2들은 이 사건 지상건물이 그들의 단독소유임을 전제로하여 이를 점유사용중인 원고에 대하여 그 명도를 구하고있으나 피고 2에 관한 한 그 소유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갑23호증의1에 의하여 그 건물이 그 교회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 교회가 전시 분립전의 피고 1교회와의 관계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상 그 보존등기는 위 합유자들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그 교회는 위 합유자들의 일부로서 구성된 원고교회에 대하여는 그 명도를 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한 즉 원판결이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실당하다하여 배척한 조치에 심리미진 석명권불행사 판단유탈의 위법등이 있었음을 찾아 볼수 없으므로, 소론의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 일치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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