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B 임야 9,22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다가 2003. 1. 28. C종교단체 D 교회(이하 ‘D 교회’라고 한다)에게 위 토지를 증여하고 2003. 2. 5. D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D 교회는 2003. 2. 5.부터 2012. 12. 5. 증여계약 해제 시까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였는데, 피고는 2007.부터 현재까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D 교회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 기간 동안 임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D 교회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임료 상당 금원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D 교회로부터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으로 106,440,199원(2008. 9. 3.부터 2012. 12. 4.까지 계산한 임료 합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 교회는 2003. 2. 5.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2. 12. 6., 2012. 12. 5.자 해제를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 D 교회는 2009. 3. 8. 원고에게 피고가 2007.부터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 인하여 D 교회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한 사실, D 교회는 2013. 7. 2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2013. 7. 29.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기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므로 그 재산의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