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1. 8.자 69마122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8(1)민,002]
AI 판결요지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후에 그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등기를 하였다 할지라도 경매법원에 그 권리를 증명한 자가 아니라면 본법 제30조 제3항에 이른바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경매법 제30조 제3항 에 이른바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
결정요지
부동산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후에 그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등기를 하였다 할지라도 경매법원에 그 권리를 증명한 자가 아니라면 본조 제3항 에 이른바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후에 그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등기를 하였다 할지라도 경매법원에 그 권리를 증명한자가 아니라면 경매법 제30조 제3항 에 이른바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은 본건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재항고인의 본건 항고이유를 판단하지 않고 그 항고를 각하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재항고인은 본건 경락허가 결정이전의 제3취득자이므로 본건 항고는 적법하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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