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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 8.자 69마122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8(1)민,002]
AI 판결요지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후에 그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등기를 하였다 할지라도 경매법원에 그 권리를 증명한 자가 아니라면 본법 제30조 제3항에 이른바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경매법 제30조 제3항 에 이른바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

결정요지

부동산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후에 그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등기를 하였다 할지라도 경매법원에 그 권리를 증명한 자가 아니라면 본조 제3항 에 이른바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후에 그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등기를 하였다 할지라도 경매법원에 그 권리를 증명한자가 아니라면 경매법 제30조 제3항 에 이른바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은 본건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재항고인의 본건 항고이유를 판단하지 않고 그 항고를 각하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재항고인은 본건 경락허가 결정이전의 제3취득자이므로 본건 항고는 적법하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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