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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7노213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칼을 집어든 것은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단지 겁을 주려는 의도였을 뿐인데 몸싸움이 진행되면서 피해자가 다치게 된 것인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은 연인 관계로 동거하던 피해자를 위협적인 내용으로 재차 협박하고 칼로 피해 자의 등과 무릎을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 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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