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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0. 25. 선고 62다538 판결
[유체동산가처분][집10(4)민,135]
판시사항

회사의 유일무이한 재산을 매도담보계약의 목적물로 한 경우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판결요지

회사의 중요한 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그 처분에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였음은 위법이다

신청인, 피상고인

양갑성

피신청인, 상고인

대한윤기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피신청인 대리인의 상고 이유 1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신청인은 매매담보계약의 본건 목적물은 피신청인 회사의 유일무이한 재산인 바 위 매도담보계약 체결시에 피신청인 회사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으니 동 매도담보계약은 무효라는 지 항변하나 동 매도담보계약의 목적물이 피신청인 회사의 중요한 재산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연히 피신청인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있음을 긍정케 할 자료가 없으니 동 항변도 배척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의 판결이유 설명에서 지적한것 처럼 피신청인은 본건 계쟁 목적물이 피신청인의 유일무이한 전재산이라고 항변하였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신청인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그 중요한 부분이 계속할 수 없다 할 것으로서 이는 현행 상법 제245조 의 정한 바에 의하여 피신청인 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에는 결국 현행 상법 제245조 제1호 의 규정에 관한 해석과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며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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