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8. 11. 5.자 68마1090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6(3)민,167]
판시사항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배당절차까지 완료된 후에 채무자가 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추완신청이 허용되어 채무를 적법히 변제공탁한 경우의 위 경락대금 완납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취급하여 경매대금을 납부하여 배당절차가 완료한 후에 채무자가 위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추완에 의한 항고를 제기하여 추완신청이 허용된 경우에 있어서는 위의 경락대금납부를 적법한 납부명령에 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후에 채무자가 채무원리금과 비용을 변제공탁하고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것은 적법하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1967.1.30자, 경락허가 결정은 법정기간내의 항고가 없다하여 위의 경락허가결정은 확정된 것으로 취급하여 경매법원은 1967.2.23 경락인인 항고인에게 경락대금납부기일통지를 하였으므로, 항고인은 그 대금을 납부하여 배당절차까지 완료하였으나, 그 후인 1967.3.13 채무자임과 동시에 본건 목적물의 소유자인 항고외인은 위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추완에 의한 항고를 제기하자 법원은 항고외인의 책임에 귀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고기간이 도과된 것(항고외인은 1962년경부터 현재까지 현주소에서 거주하고 있고, 채권자는 1966.2.24에도 채무를 변제하라는 최고장을 항고외인의 위의 주소에 발송하고 항고외인은 위의 최고장을 수령하고 이자의 일부까지 지급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후 잘못 발행된 동회장의 항고외인 불거주증명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함으로써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항고외인이 항고기간 내에 항고를 하지 못하였음은 항고외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하여 위의 추완신청을 허용하였다)이라는 이유로 위의 추완신청을 이유있다 하여 허용하고, 다만 항고는 이유없다 하여 항고를 기각하자, 항고외인은 재항고를 제기함과 동시에 채무의 원리금과 비용들을 변제공탁을 한 다음 본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위의 재항고를 취함으로써, 위의 경락허가 결정은 확정되었으나 그후 경매법원으로부터 아직 적법한 경락대금납부기일지정이 없는 사이에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변제공탁이 있었으므로, 본건 피담보채권은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하여도 경매법원으로 부터 경락대금납부명령이 있기 전에 채무의 원리금과 경매비용 등을 적법히 변제공탁을 한 이상, 본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항고인이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추완신청이 허용되기 이전에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하였던 경매법원으로 부터의 경락대금납부명령에 의하여 경락대금을 납부하였다하여도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추완신청이 허용된 이후에 있어서는 위의 경락 대금납부를 적법한 납부명령에 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할 것인 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결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arrow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