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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69. 10. 23. 선고 69도1353 판결
[준강도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집17(3)형,062]
판시사항

절도미수라 하여도 준강도로서 형법제335조 의 적용이 있을 경우에는 형법제342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절도미수라 하여도 준강도로서 형법제335조 의 적용이 있을 경우에는 형법제342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8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절도미수라 하여도 준강도로서 형법제335조 의 적용이 있을 경우에는 형법제342조 를 적용하지 아니함이 본원 종래의 판례( 본원1964.11.20.선고, 64도504 판결 )이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형법 제342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0조 ,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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