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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9. 30. 선고 69다1234 판결
[토지사용료등][집17(3)민,162]
판시사항

민법 제201조 의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 취득권을 포함하는 권원(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이 있다고 믿는 점유자를 말한다.

판결요지

민법 제201조 의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 취득권을 포함하는 권원(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이 있다고 믿는 점유자를 말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판결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에 의하여 생긴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고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실의 요지는 원고소유의 원판결 첨부 2목록 토지 일부에 대하여 피고는 1953년경부터 아무런 징발절차도 취함이 없이 육군 제2훈련소 수용 연대 병사의 대지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대지에 대하여 소유권 취득 등기를 마친 1956.9.13 이후의 임료상당의 손해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한다 함에 있고,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피고의 동 대지사용 수익이 선의의 점유자로서의 과실 취득에 해당하므로 본소 제기전의 피고의 대지 점유사용이 선의 점유자의 과실 취득권에 기인함이니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소제기 이전의 본건 부당이득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201조 제1항 에서의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 취득권을 포함하는 권원(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 피고가 본건 2 목록 대지의 선의의 점유자라고 하려면 피고에게 이를 점유 사용할 권원있음을 오신한 경우라야 할것인데, 위에 적시한 원심확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본건 대지를 점유 사용할 권원이 있다고 믿은 점유자로 인정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소 제기 이전에는 피고를 동 대지의 선의의 점유자로 인정하였음은 그 이유에 불비 있음이 아니면,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 할 것임으로 원판결중 이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피고 소송수행자 ○○○의 상고이유 제1점을 검토한다.

징발법에 의한 보상금청구는 징발법 제2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징발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를 민사법원에 제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손실보상액의 결정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함은 본원의 판례로 하는바 임으로( 대법원 1967. 11. 2. 선고, 67다1334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아래 본건 징발보상금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고 본건 토지의 임료 상당의 손해금 산정에 있어 소론과 같은 공과금을 공제할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취득할 본건 금원에 대한 공과금의 부과는 소송의 문제임으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의 본소청구중 원판결 제2목록 대지에 관한 부당이득청구는 본소 소장 송달일인 1967. 11. 26. 이후의 임료 상당액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채권이 소론 예산회계법 제71조 제1항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에 걸일 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소론 소멸시효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고 상고에 의하여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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