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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4 2017나546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 청구를 하고, 피고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 청구를 하였는데, 본소 청구는 전부 기각되고 반소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다.

원고가 반소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반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제1행 아래에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제2항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의 주장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선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으므로,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판단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여 과실취득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취득권을 포함하는 권원(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211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과실취득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하였다

거나, 그와 같은 오신을 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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