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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8. 26. 선고 68다2320 판결
[전도금][집17(3)민,035]
판시사항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피상고인

후포어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에 의하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매사업이나 보관판매사업 또는 조합원에게 자금을 대출하거나 중앙회 기타금융기관으로 부터의 자금의 차입등의 신용사업을 할 수 있고 동법 제56조 에 의하여 조합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리하는 기관으로써 조합장이 있으며 동법 제44조 에 의하면 조합에서 사업소요자금을 기채하거나 상환하려 할때 또는 사업계획 및 경비예산으로 정한 것 외에 새로히 의무를 지며 권리를 상실하는 행위를 하려면 총회의 의견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던 소외 1은 원고 중앙회의 경북지부장이던 소외 2와 동 지부직원 소외 3, 4 및 해초상인 소외 5와 서로 공모하여 원고 주장일시에 중앙회로 부터 위 경북지부에 영달된 해초수집 자금을 위 자금을 이용할 자격이 없는 소외 5에게 1964.6.5 과 동년 7.3 2차에 걸쳐서 금 1,270,000원을 위 전도자금조로 교부하였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실은 소외 1외의 피고 조합의 다른 간부들은 전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며 1964.8 경 위 소외 6이 위 사건에 관하여 업무상 배임혐의로 입건 내지 구속이 되자 사태 수습을 위하여 원고 중앙회 경북지부의 요청에 의하여 위 자금이 마치 피고조합에 정당히 교부된 양 허위로 관계서류인 지불회의서 전도자금요구서(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 조합의 총회의 의결이 없이 조합장이던 소외 1이 자의로 위 전도자금을 소외 5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피고조합이 원고로 부터 전도금 자금을 교부받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피고 조합에게 전도자금을 교부한 것이라는 것을 이유로 한원고의 본건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그러나 법인이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지는 것은 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요한다할 것하지만 그 직무에 관한 것이라는 의미는 행위의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이 중앙회로 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조합원에게 자금을 대부하는 것은 그 업무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위 소외 1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써 위와 같은 피고 조합의 업무를 통리하는 직무가 있는 자라 할 것이니 본건 64년도 해초 수집 위탁판매 전도자금을 피고조합이 차입하여 이를 피고 조합원에게 전도해줄 것이었고 또 피고 조합장이 위 전도자금을 전도할 수 없는 소외 5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피고 조합에서 차입하는것 같이 가장하여 원고로부터 위 자금을 교부 받았다면 이는 피고조합의 대표자인 소외 1의 그 직무에 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었다고 할 것이며 이에 관하여 위 소외인이 원고 중앙회의 지부 직원과 공모한 바 있다고 하여 피고 조합장의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니라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고는 할 수없을 것이다. (위 소외인의 개인 인장으로 그 자금 영수증에 날인 하였다고 하여 위 전도자금의 수령 행위가 피고 조합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조합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손해의 배상을 예비적으로 청구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원심으로서는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은 사실에 관하여 심리를 한 다음 피고 조합의 배상책임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 중앙회 경북지부장등과 피고 조합장인 소외 1이 공모하여 한 원판결 판시행위는 피고조합의 사업 범위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그에 관련된 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결국 피고조합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다 할 것이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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