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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5 2016나2005816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3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8)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 따르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약국 개설등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약국 영업은 의료법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재단의 정관에서 정한 목적 사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데(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의료법 제51조는 의료법인이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하거나 의료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를 설립 허가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이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은 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요하는데, 그 직무에 관한 것이라는 의미는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1528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E병원 1층에서 약국 영업을 하는데 위와 같은 법령상 제한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이 채무자 재단이나 그 이사장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

거나,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 채무자 재단의 피고에 대한 민법 제35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면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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