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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7. 29. 선고 69다832 판결
[손해배상][집17(2)민,400]
판시사항

여객운송인은 여객이 입은 손해가 자기 또는 사용인의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기인한 것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판결요지

여객운송인은 여객이 입은 손해가 자기 또는 사용인의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기인한 것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2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5. 2. 선고 68나2764 판결

주문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여객운송인의 배상책임에 관한 상법 제148조 의 규정은 여객이 운송도중 그 운송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고 또 그 손해가 운송인이 나 그의 사용인의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사유로 인한 여객의 손해에 대하여는 운송인은 자기 또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를 명시하였을 뿐으로 운송 중에 여객이 입은 손해는 그 원인의 여하를 막론하고 운송인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키려는 것이 아니었음이 그 명문상 뚜렷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본소 청구의 원인으로서 주장한 그 판시와 같은 사고(원고 1이 1967.4.6 19:55 경 서울발 함백행 509열차를 타고 용산역과 서빙고역간을 통과하던 중 그 열차의 창문으로 날아 들어온 어떤 사람이 한강연변에서 던진 돌에 얼굴을 맞아 그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던 사고)가 비록 피고가 위 열차로서 운송하던 여객인 원고 1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 사고의 원인은 이를 운송인인 피고에게 상법 제148조 소정의 책임을 부담케 할 성질의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단정하였음이 그 판시중의 "위 투석사고가 운송인인 피고나 그의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태만히 하여 발생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는 부분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러한 견지에서 원판결을 기록과 대조 검토하여 보건대 위와 같이 단정한 위 판결이 그 후단 부분에서 원고가 원심당시 위 사고를 운송인인 피고의 위 상법 제148조 소정의 책임사유에 해당되는 것이었다는 주장(위 사고 장소가 본건과 같은 투석사고가 빈번하였던 장소였다는 사실, 그러한 사고는 피고의 투석방지를 위한 계몽, 간수인의 배치 또는 열차의 창문에 철망을 부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는 사실들에 관한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서 배척한 조치에 위 상법의 규정에 대한 해석상의 잘못 또는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거나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않았고 또 이유에 불비가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바 소론은 상법 제148조 가 여객이 운송중의 사고에 의하여 입은 손해는 그 발생원인의 여하를 불문하고 운송인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취지를 정한 규정이었음을 전제로하여 원판결이 그 책임원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위와 같은 판시로서 배척하였음이 그 책임에 관한 주장과 입증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으므로 인한 위법 조치였다고 논란(제1.2.3 점의 논지) 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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