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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6 2019나9061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제2면 제4행부터 제18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상법 제135조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운송인인 피고가 원고의 의뢰에 따라 운송물인 이 사건 휴대전화 액정을 운송하다가 이 사건 휴대전화 액정이 멸실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상법 제135조에 따라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원고는 선택적으로 민법상 위임계약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과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책임도 구하고 있으나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의 책임이 면책되는 이상 원고가 선택적으로 구하는 청구원인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이 사건 휴대전화 액정이 폐기처분된 것은 국가행위 즉, 공공기관의 행위에 따른 것이므로 운송인인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항공에 의한 물건운송에 관하여 상법 제913조 제1항 제4호는 "운송인은 운송인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가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인이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 운송물의 출입국, 검역 또는 통관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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