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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7. 22. 선고 68다22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7(2)민,330]
판시사항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과실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인정되는 실례.

판결요지

소제기전에 이주한 관계로 피고의 전주소에 송달됨으로 인하여 송달불능이 되어 소송서류가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피고가 원고의 소송을 면하거나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이주하였다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과실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김재연

피고, 상고인

조용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10. 25. 선고 67나2431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1967.1.26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건 소를 제기하고, 피고의 등기부상 주소인 서울 마포구 하수동 (번지 생략)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소환장을 발송 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되자 원고는 이를 이유로 동년 2.27 공시송달 신청을 하여 피고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동년 4.20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동년 5.5 확정되고, 동년 8.30에 이르러 피고가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심이 믿을 수없는 원심증인 조창남, 동 박병욱의 각 증언부분외에는 피고가 내세운 전 증거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하여 추완신청은 배척하고 피고의 항소를 각하 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소 제기전에 이사한 관계로 피고의 전 주소에 송달됨으로 인하여 송달불능이 되어 소송서류가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을 경우에 피고가 원고의 소송을 면하거나,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원고의 소장 기재와 을 제1호증 기재 기타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소제기 당시 나 공시송달 이전에 위 전 주소로 부터 이사 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공시송달 사실을 알았다거나, 그 사실을 모르는데 과연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가를 심리함이 없이 피고의 이건 추완신청을 배척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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