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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도77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간첩방조][집17(2)형,100]
판시사항

범인이 수개의 범죄사실 중의 1부라도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한 이상, 그 동기가 투명치 않고 그후 공범을 두둔하더라도 그 자수한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자수의 효력이 있다

판결요지

범인이 수개의 범죄사실 중의 일부라도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한 이상, 그동기가 투명치 않고 그후 공범을 두둔하더라도 그 자수한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자수의 효력이 있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4. 26. 선고 69노108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 신오철의 상고이유 1점과 동 김종수의 상고이유 1점을 보건대,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중앙정보부에 나가서 자수한 사실을 전부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고, 이를 국가보안법 위반의 경합죄로 처단하면서, 그 절대적 자수감면 주장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그는 (1) 월북했을 때 속은 것을 알고 그때부터 자수 할 생각을 하였다 하지만 북괴로부터 잠입한 후에도 북괴와 통신을 하면서 5년동안 암약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별다른 뚜렷한 동기가 안보이는 점, (2) 난수표를 태웠다 하지만 그 일시를 확답하지 못할 뿐더러 1심 증인 공소외인의 증언으로 할 수 있드시 난수표에 의한 해독과 송신이 없으면 A-3 방송에 의한 북괴의 지령방송은 끊기는 것인데 피고인에 대한 지령방송은 피고인이 난수표를 태웠다고 하는 그 시각 이후에도 계속되다가 자수 직후에야 끊켰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그 지령 내용을 풀지 못하도록 이를 숨겼거나 그렇지않으면 자수직전에 태운 것으로 보여지는 점, (3)정보부에 진술할 때에 공범을 두둔한점 등을 종합해서 보면 피고인의 자수는 진정한 자수가 아니라 북괴의 지시에 따른 위장자수라는 취지를 설시하였다.

그러나 자수 그 자체는 범죄사실이 아니고 형의 감면사유라 그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자진신고하면 그로써 그 요건을 구비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자수 동기가 투명치 않고, 또 자수 후에 공범을 두둔하였다 하여 그 자수가 효력이 없다할 수 없고, 또 경합죄의 일부에 대해서 자수한 경우에는 그 자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수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월북했다가 잠입한 후의 일부 범행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그 자수한 부분에 영향이 있다할 수 없고, 그 자수하지 않은 부분은 따로 처벌 대상으로 남아있다 할 것이며, 또 기록상 북괴의 지령에 의하여 자수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이러한 이유는 공소의 보류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된다는 것은 몰라도 재판상 그 절대적 자수 주장을 배척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본다. 만일 이러한 자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범인의 자수를 권장하고, 수사기관의 번잡을 피하려는 그 제도의 취지는 말살되고 말것이다. 원판결은 필경 본건 절대적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한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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