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의 일시오락의 정도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같은 동리에 거주하는 일정한 생업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소지금액 각 30원 이내 100원 정도로 음력 보름경에 술을 사서 나누어 마실 목적으로 약 20분간에 걸쳐 화투놀이를 한 경우에는 이는 본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4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청주지방 1969. 2. 26. 선고 68노11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같은 동리에 거주하는 자들로서 평소에 종종 모여서 노는 처지이고, 생활이 넉넉치는 못하나 일정한 생업에 각 종사하는 자들로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당시 화투놀이에 사용하려고 소지한 금액이 각 금 30원 내지 100원 정도였고, 속칭 "짓구땡"을 20분간에 걸쳐 약 10여회 하면서 한판의 승자가 취득한 금액이 10원씩으로 각 득실액이 기십원정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등은 마침 음력 보름경이라 같이 모여 놀면서 따는 사람이 술을 사서 나누어 먹고, 놀 목적으로 이 사건 화투놀이를 하게된 사실을 인정한 후에, 위와 같은 피고인 등의 친교관계 그 행위의 목적 및 금액이 극소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그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이 소론과 같이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일시 오락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에 검사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