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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형사지법 1993. 7. 8. 선고 93노1220 제6부판결 : 상고기각
[도박][하집1993(2),476]
AI 판결요지
속칭 고스톱이라는 화투놀이를 한 것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함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로 처단한 것은 도박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친목회 모임에서 다른 회원을 기다리는 사이 각자 5,000원 내지 15,000원의 판돈을 가지고 2점당 5백 원짜리 속칭 고스톱 화투놀이를 한 것이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4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피고인들이 원심판시 사실과 같이 속칭 고스톱이라는 화투놀이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함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로 처단한 것은 도박죄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그 제2점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증거로 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피고인들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모두 공소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각 직업에 종사하면서 각 월 50-8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던 자들로서, 그 무렵 이 사건 고스톱을 한 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근처에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 부근에 살고 있어서 평소 동네 이웃으로 서로 잘 아는 사이인바, 이 사건 고스톱을 하게 된 1992.9.14.에도 그날 직장일이 끝난 후 피고인들이 전부터 추진해 오던 친목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같은 회원인 공소외 황산남이 경영하는 영등포구 당산동 1가 (지번 생략) 소재 위 (상호 생략)에 모였다가 아직 오지 않은 회원을 기다리는 사이에 다 끝난 후 딴돈으로 술을 사 먹자고 합의가 되어 약 1시간 10분 정도 3-17회에 걸쳐 매 1회당 3점에 500원으로 하고, 매 2점이 올라갈 때마다 500원씩 추가되는 방법으로 고스톱을 하게 된 사실 및 당시 피고인들이 각 가지고 있던 돈을 개인별로 보면 각 5,000원 내지 15,000원에 지나지 않았고 전체 판돈의 합계도 7만 원에 불과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위 인정의 고스톱을 하게 된 경위나 그 시간, 장소, 판돈의 액수, 피고인들의 직업 및 수익정도와 딴 돈의 용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를 도박죄로 의율처단하였음은 필경 도박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당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상호 생략)를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2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협신특수기공 사원이고, 피고인 3은 노동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4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천엔지니어링 사원이고, 피고인 5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가 소재 남영수지상 종업원인 자로서, 1992.9.14. 19:3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가 (지번 생략) 소재 (상호 생략) 내에서 화투 48매를 사용하여 1회 3점에 500원, 5점에 1,000원, 7점에 1,500원씩 거는 등 판돈 70,000원 상당을 놓고 3-17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란 도박을 한 것이다"라 함에 있는바, 앞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연태(재판장) 변현철 오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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