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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7. 8. 선고 69도832 판결
[폭발물에의한살인미수][집17(2)형,072]
판시사항

형법 제119조 (폭발물 사용)의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폭파시 신체를 해한다는 등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판결요지

형법 제119조 (폭발물 사용)의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폭파시 신체를해 한다는 등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8갱의 광부들이 버린 큰돌덩어리를 치우기 위하여 피고인은 다이나마이트를 폭파하였고, 단지 그 폭파 당시에 발파경고를 소홀하게 한듯 한 사정도 엿보이며, 발파심지의 길이를 짧게 한 것은 심지를 절약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이라고 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해한다는 피고인의 범의 있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취의의 판단을 하면서 1심판결 인정사실을 인용한 후 형법 제119조 제1항 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119조 를 적용하려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한다는 고의 있어야 한다고 해석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판결은 피고인이 본건 다이나마이트 폭파시 피해자들의 신체를 해한다는 고의있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형법 제119조 를 적용하였음은 법령적용에 위법이 있는 것이라 할 것으로서 이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7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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