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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107 판결
[위조공문서행사][집31(1)형,210;공1983.4.15.(702),628]
판시사항

위조 신분증의 현존이 동 신분증의 제시행사사실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능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증거이면 직접증거이거나 간접증거이거나 보강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고, 반드시 그 증거만으로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조신분증을 제시행사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위 제시행사한 신분증이 현존한다면 그 자백이 임의성이 없는 것이 아닌한 위 신분증은 피고인의 위 자백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간접증거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증거이면 직접증거이거나 간접증거이거나 보강증거 능력이 있다할 것이고, 반드시 그 증거만으로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원심판시와 같이 공판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이 사건 위조신분증을 제시행사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위 제시행사한 신분증이 현존한다면 그 자백이 임의성 없는 것이 아닌 한 위 신분증은 피고인의 위 자백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간접증거는 된다 고 보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현존사실만으로는 위 제시하였다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필경 보강증거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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