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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도467 판결
[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집17(2)형,034]
판시사항

반공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회합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비록 상대자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었다 하여도 단순히 년초 세배와 약혼 이사 등의 말을 하기 위하여 만난 것이라면 그로써는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된다는 목적인식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는 반공법(폐) 제5조 제1항 소정의 회합 등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먼저 검사의 상고이유 1,2를 보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1965.1.1 일본 고오베시에 있는 조총련 고오베시 나다구 위원장인 공소외인 집에 가서 세배를 하고, 또 1967.6말경 공소외인 집에 가서 그에게 자기는 약혼을 하여 나고야시로 이사를 할 것이라고 말하므로써 각 반국가 단체인 조총련의 이익이 되는 점을 알면서 그 구성원과 회합한 것이라는 점은 모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 바, 비록 상대자가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이었다 하여도 단순히 년초세배를 하기위하여 만났고, 또 약혼을 하여 이사를 하게될 것이라는 말을 하기 위하여 만난 것이라면 그로서는 반 국가 단체에 이익이 된다는 목적의식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는 반공법 5조1항 에서 말하는 회합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위 공소사실 부분에 무죄판단을 함에 있어 채증법칙을 어긴 허물이 있지 않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다음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판결이 적시한 증거중 피고인의 자백 이외의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이로써 원심판시 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자백사실을 보강할 수 있음을 가히 알 수 있으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같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지 않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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