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3. 25. 선고 69다95 판결
[건물철거등][집17(1)민,379]
판시사항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시기
판결요지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시기는 경락허가결정 확정시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경락인은 대금지급 기일에 경락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경락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며, 소유권 취득시기는 소론과 같이 경락허가 결정의 선고와 동시가 아니라 허가 결정의 확정과 동시라고 함이 본원이 취하는 해석인 바 ( 대법원 1967.11.14 고지 66마1061 결정 ) 본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에 있어서 소외인이 한 경락이 원심 변론 종결전인 1968.9.13 경매법원에 의하여 허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허가 결정은 항고중에 있어 원심변론 종결전에 확정이 되지 아니하였음은 원판결이 확정하는 바이므로, 원판결의 이유설시에 일부 미흡한 바 없지 아니하나, 원심 변론 종결 당시의 본건 건물의 소유자는 경락인인 소외인이 아니라는 결론은 정당하며, 경락허가 결정과 동시에 본건 건물의 소유권이 위 소외인에게 귀속되고, 피고 1은 원심변론 종결당시에 본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주장을 전제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택될 바 못된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기타문서
-기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