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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3. 4. 선고 68도1000 판결
[절도][집17(1)형,057]
판시사항

절도(소매치기)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위법이라고 인정된 예.

판결요지

소매치기가 보통 금품을 절취하면 증거를 없애기 위하여 상투적으로 그 물건을 딴 공범들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일반상식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돈이 갑의 돈이 아니더라도 간접증거인 1. 갑의 검사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한 「버스를 타려고 차 뒷문 발판에 올라섰는데 뒤에 서있던 사람이 나를 아는듯이 하여 밀기에 곧 내려서 보니 하의 뒷주머니에 넣어 둔 돈 2천원이 없어져 바로 옆에 있는 지서에 신고하였더니 경관 2명이 나와 버스를 정지시키기에 뒤에 서있던 위 청년이 수상하다 하여 검거되었다」는 진술기재와 2. 1심증인 을의 증언에 의한 「지서에서 근무중 갑이 차에서 돈 2천원을 소매치기 당했다고 하기에 병순경과 같이 버스에 가서 갑이 돈을 훔친 자라고 지적하는 피고인을 연행조사 하는데 입이 이상하여 입을 벌려보라고 해도 안벌리기에 3인이 입을 벌려 보니 입에서 면도칼이 떨어져서 입건하게 되었다」는 진술을 합쳐보면 완전히 일치하여 갑이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소매치기하는 사람을 붙잡은거나 다를바 없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라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전주지방 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 황길수의 상고 이유를 본다.

본건 공소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67.12.6 10:30경 전북 임실군 관촌면 전북여객 정류소에서 전북 영제101호 버스 후문 승강구에 승차하려는 피해자 최운학의 하의 좌측주머니 속에 든 돈 2,000원(100원권 10장)을 절취한 것이라는 것이고, 원심은 범죄의 확증이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최운학의 검사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자기는 그날아침 10시 반경에 관촌버스 정류소에서 임실가는 버스를 타려고 차 뒷문 발판에 올라섰는데 뒤에 서 있던 사람이 자기를 아는 듯이하면서 밀기에 곧 내려서 보니 하의 뒷주머니에 넣어둔 돈 2천원이 없어져서 바로 옆에 있는 과촌지서로 뛰어가 신고를 하였더니 순경 두명이 나와 버스를 정거시키기에 뒤에 서있던 저 청년이 수상하다고 하여 검거되었다는 동인의 진술기재가 있고, 또 1심 증인 이호관의 증언에 의하면, 자기는 그날 아침 10시 반경에 관촌지서에서 근무중 최운학이가 와서 차에서 돈2천원을 소매치기(쓰리) 당했다고 하기에 소순경과 같이 버스에 가보니, 최운학이가 피고인을 지적하며 이 사람이 돈을 훔친자라하여 피고인을 지서로 연행 조사 하는데 말이 이상하여 입을 벌려보라해도 안 벌리기에 3인이 입을 벌려보니 입에서 면도칼이 떨어저서 입건하게 되었다는 진출이 있는 이상, 소매치기가 보통 금품을 절취하면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하여 상투적으로 그 물건을 딴 공범들에게 넘겨 준다는 것은 일반 상식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돈이 최운학의 돈이 아니더라도 위 두개의 간접증거를 합쳐보면, 완전히 일치하여 최운학이가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소매치기 하는 사람을 붙잡은거나 다를 바가 없다고 보는것이 우리의 경험이라 할 것이니 원심이 지엽말절에 구애되어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필경 채증상의 위법이 있고, 이것은 판결에 영향이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그리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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