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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2. 25. 선고 68도1676 판결
[군용물횡령][집17(1)형,050]
판시사항

다른 공범자의 범행을 중지케 한 바 없으면 범의를 철회하여도 중지미수가 될 수 없다

판결요지

다른 공범자의 범행을 중지케 한 바 없으면 범의를 철회하여도 중지미수가 될수 없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창동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 김제형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 중위와 범행을 공모하여 동 중위는 엔진오일을 매각 처분하고, 피고인은 송증정리를 하기로 한 것은 사후에 범행이 용이하게 탄로나지 아니 하도록 하는 안전방법의 하나이지, 위 중위가 보관한 위 군용물을 횡령하는데 있어 송증정리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은 후에 범의를 철회하고 송증정리를 거절하였다 하여도 공범자인 위 중위의 범죄 실행을 중지케 하였다는 것이 아님이 원판결 및 1심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므로 피고인에게 중지 미지수를 인정할 수 없고 ( 본원 1954.1.30선고 4286 형상 103 판결 ) 원판결의 범죄 사실 인정에 사실오인이 있다는 취의에 귀착되는 논지는 군법회의 법 제432조 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채택할 것이 못된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론과 같은 소송절차의 하자가 있었다하여도 일건기록에 의하면, 그후 변호인 두항국이 출석한 원심 제5차 공판절차에서 공판절차의 갱신이 있은 이상 그 전의 소론 하자는 원판결에 영향을 미친것이라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변호인 신창동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논지는 원판결의 범죄 사실인정에 사실오인이 있다는 것이나, 이는 위 군법회의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군법회의법 제437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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