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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12. 3. 선고 68다19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6(3)민,272]
판시사항

가.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 한 인낙행위는 대리인의 특별수권의 흠결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실례

나. 대리인의 특별수권의 흠결사유를 원인으로 한 재심의 제기기간

판결요지

본조 소정의 "대리권의 흠결"에는 동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중의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라는 재심사유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고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 한 인낙행위는 대리권의 특별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재심의 소는 위 인낙조서 작성 후 5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원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재심원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9. 12. 선고 68나81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약칭)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 한다.

민사소송법 제427조 소정의 「대리권의 흠결」에는 동 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중의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라는 재심사유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당원 판례의 견해이니 만큼 원판결이 피고가 본건 재심청구의 원인으로 하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약칭)의 피고를 상대로 한 그 판시와 같은 민사소송(피고명의의 그 판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한 1952.9.7자의 신탁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5년 민제본79가67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의 변론기일인 1952.9.15 10:00 서울지방법원 법정에서 당시 부재자였던 피고의 재산관리인이며 그 사건의 피고 법정대리인이었던 피고의 처 소외인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그 취지의 인낙조서가 작성됨에 이르렀던 것이나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위와 같은 인낙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인은 그와 같은 허가들을 받은 바 없었던 것인 즉 그의 인

락에 의한 위 인낙조서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흠결이 있어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사유는 대리인의 특별수권의 흠결에 해당되는 것이었은 즉 그 사유를 원인으로하는 재심의 청구는 늦어도 위 인낙조서 작성후 5년이내에 제기되어야 할 것이었다는 판시로서 1967.10.17.자로 제기된 본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반대의 견해로서 원판결의 위와같은 판시내용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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