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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11. 19. 선고 68도1231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등][집16(3)형,053]
판시사항

주민등록부 또는 인감대장이 공정증서인가의 여부

판결요지

가. 주민등록부는 권리의무의 득실변경 등의 증명을 목적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형법 제228조 소정의 공정증서가 아니다.

나. 인감대장은 행정청이 출원자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출원자의 인감신고를 받아두는 공부로서 공정증서가 아니라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8. 20. 선고 68노227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과 제1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판결 1.의 (2) 피고인 1, 2에 대한 2.의 (1) 사실에서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주민등록 원부에 허위기재케한 사실과 비치행사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죄와 비치행사죄로 단죄하였다. 그러나 주민등록부는 주민등록법 제1조 에서 그 목적을 설명한 바와 같이 시, 군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호적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는 호적 이외의 주소 또는 거소를 등록하는 공부로서 권리의무의 득실변경등의 증명을 목적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형법 제228조 소정공정증서가 아니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정증서로 해석한 원심조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 논지는 이 점에 있어서 이유있다.

또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과 제1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 판결 1.의(3) 피고인 1, 2에 대한 2.의(2) 사실에서 인감대장을 공정증서로 단죄하였다. 그러나 인감대장은 인감증명법 제1조에서 그 목적을 설명한 바와 같이 행정청이 출원자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출원자의 인감신고를 받아 두는 공부로서 위와 같은 이유도 역시 공정증서가 아니라 할 것이니 인감대장을 공정증서로 인정한 원심조처는 위법임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임태현의 나머지 상고논지와 피고인 김진목, 김현신의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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