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무죄
대법원 1969. 3. 25. 선고 69도163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집17(1)형,100]
판시사항

주민등록부는 공정증서 원본이 아니다

판결요지

주민등록부는 공정증서 원본이 아니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1. 21. 선고 68노389 판결

주문

제1, 2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제1심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중 1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의 주민등록부에 관한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 동행사의 점은 무죄

이유

원판결을 직권으로 검토하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1967.1.14. 위조 퇴거증명서를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동장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등록부에 허위기재한 후 동 주민등록부를 위 동사무소에 비치케한 행위를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 동 행사 죄로 처단하였는 바, 주민등록부는 주민등록법 제1조 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시·군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호적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는 호적 이외의 주소 또는 거소를 등록하는 공부로서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등의 증명을 목적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므로, 형법 제228조 소정 공정증서가 아니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1968.11.19 선고 68도1231 판결 참조) 원심이 위 거주등록부의 허위기재와 비치행위를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 동 행사죄로 처단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임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은 당원에서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여 다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에서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는 제1심 판결 제1·(3)의 사실을 "1967.1.14 전항과 같이 위조한 퇴거증명서를 진정히 성립한 것 같이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동장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에 기재한 범죄사실과 증거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25조 , 제229조 , 제231조 , 제234조 , 제228조 제1항 , 제229조 (징역형 선택), 제37조 , 제38조 , 제50조 , 제57조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1967.1.14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회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인 주민등록부에 허위기재를 하게 하고, 동 등록부를 동 동회 사무소에 비치케 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주민등록부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형법 제228조 소정의 공정증서로 볼 수 없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는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동 행사죄를 구성할 수 없음으로 이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