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가단22352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910,83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2017. 7. 2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910,83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2017. 7. 21.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