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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가단22352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910,83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2017. 7. 2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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