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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6 2015고정2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도 양주시 E에 있는 주택 2동 신축공사를 하는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해 달라, 이번 공사가 끝나면 이전에 지급하지 못한 공사비 3,340만 원과 이번 공사비 5,90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는 그 말을 믿고 2014. 3. 초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공사 기성고에 따라 2014. 4. 15.경까지 공사비 2,900만 원을 받았으나 그 이후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더 이상 공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걱정하지 마라, 돈 받을 곳이 많으니 돈을 받아 틀림없이 공사비를 지급할테니 공사를 마무리 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는 그 말을 믿고 2014. 5. 10.경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 외상 자재대금과 밀린 노임이 약 4억 원, 지인들로부터 빌린 차용금이 약 3억 원 등 총 채무가 약 7억 원에 이르러 그 원리금 상환 압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하더라도 그 공사비 3,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마무리하게 하여 그 공사비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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