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9.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6.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사실혼관계 배우자인 B(같은 날 기소유예)은 타인의 밭에 심어져 있는 마를 합동하여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8. 11. 27. 16:30경 춘천시 C 피해자 D(남, 72세)의 밭에서,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밭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 미리 준비한 삽으로 그 밭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토종마 2.5kg 시가 20,000원 상당을 캐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도주사진, 수사보고(피해품 가격산정),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피고인의 변호인은, B은 피고인이 마를 캐는 동안 피해자의 밭 근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일명 ‘E’의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30여분 정도가 지나 B이 밖으로 나왔는데 피고인이 “뛰어 도망가자. 택시 잡아” 라고 하여 영문도 모르고 피고인과 도주하였던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단독 절도범행이어서 특수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동거녀 B과 함께 마를 캐러 갔고, 피고인이 마를 캘 때 (B이 ‘E’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길 옆에 서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9쪽 , ②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