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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6고정285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분기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4. 경 금융위원회와 한국 거래소에 ( 주 )C에 대한 2010년도 3 분기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 주 )C 는 상장 중소기업으로서 경영자의 내부 회계 관리제도 구축과 운영, 그리고 이에 대한 운영 실태평가 보고는 내부 회계 관리제도 모범 규준 제 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의 규정에 따라 상장 대기업보다 현저하게 완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자금 대여 시 내부통제절차가 미비 되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질적인 내부 회계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 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2제 2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내부 회계 관리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는 취지로 기재된 분기보고서에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후 첨부하여 분기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가 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서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2016. 2. 25. 자 검찰 진술 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6. 4. 14. 자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책 153.p 중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 2010년도 3 분기 보고서

1. 2011. 3. 21. 자 외부 감사인( 회계법인 도원) 의 감사보고서 2 책 19.p 이하 수사보고( 고발인 자료 제출) 과 동일

1. 확인서 (2010. 10. 18. 자) 3 책 의견서 첨부 고발장 별첨자료와 동일

1. ㈜C 내부 회계관리규정 [ 피고 인은 확인서 기재 내용이 중요사항이 아니고 형식상으로나마 내부 회계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으므로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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