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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0 2017노4581
공연음란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소송비용부담)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다가 신호 대기를 하던 중 주변에 다수의 승객이 탑승한 버스가 있는 상황임에도 유리창을 내리고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여 그 태도가 불량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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