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고, 수사기관에 제3자를 운전자로 내세워 수사 업무를 교란시키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신고를 하여 피해자가 구급차로 후송되는 것을 확인하고서 도주하였고, 범행 후 약 3일 만에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처벌불원을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이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결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