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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1.29 2014가합2618
손해배상(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 의료법인 B(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양측 하지에 통증을 느껴 2012. 8.경 피고 병원에서 척추수술을 받고 오른쪽 하지의 통증은 완화되었으나, 왼쪽 하지의 통증이 악화되어 같은 해 9.경 다시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완화되었던 오른쪽 하지의 통증이 악화되어 2013. 1.경 다시 피고 병원에서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인 피고 C로부터 수술(이하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받은 수술을 모두 합쳐서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후 의식을 잃고 영남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다.

현재 원고는 양측 하지 불완전마비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영남대학교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양측 하지 불완전마비상태가 되었으므로, 피고 C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병원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합계 90,626,943원[(개호비 103,237,156원 기왕치료비 및 치료용품 구입비 42,545,510원 향후치료비 39,471,220원)×기왕증공제 50% 위자료 40,000,000원-기수령액 4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 E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3. 11. 8. 피고 병원을 찾아가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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