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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07 2014가합508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제주시 C에서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E생 여자로 피고 병원에서 요추 후궁절제술과 요추 후방 척추유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 등 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경위 1) 원고가 2013. 5. 28. 요통과 하지 방사통 등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제3-4-5 요추의 척추관협착증 등으로 진단받고 2013. 6. 12. 피고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 2) 이 사건 수술 후 피고 병원에서 회복 중이던 원고에게 2013. 6. 14. 06:00경 양측 하지의 굴곡, 신전이 안 되고 항문 괄약근의 긴장이 없는 등 양측 하지 근력과 감각 소실 증세가 나타났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경과를 관찰하다가 같은 날 09:00경 혈종에 의한 척수 압박 의증으로 진단하고 같은 날 09:45경 원고에게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여 양측 요추 제4, 5의 신경근을 압박하는 혈종을 제거하였다.

3) 원고가 2013. 10. 22.까지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다. 다.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는 현재 마미신경총증후군(마미증후군), 불완전 하지마비, 감각이상과 배뇨, 배변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진료기록감정 결과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수술 이후 형성된 혈종(경막외 혈종 으로 척수신경이 압박되거나 손상돼 그 증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한다. 라.

관련 의학지식 마미는 제1 요추 이하의 신경근들로 구성된다.

마미를 구성하는 신경근이 마비되어 하지의 모든 운동과 감각 기능, 골반 장기들의 기능이 마비되는 상태를 마미증후군이라고 한다.

마미증후군은 골절이나 종양, 감염 등에 의해 발생하지만 의료와 관련하여 나타날 수도 있는데, 흔히 중심성 추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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