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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21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 E는 공모하여, 2012. 11. 4. 05:30경 부산 부산진구 F 지상 3층에 있는 G 클럽에서 위 클럽의 직원인 H와 손님인 I, J이 싸움을 하여 신고를 받은 부산진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와 경장 M, 경사 N 등이 현장 출동한 후 위 H 등을 연행하려 하자 위 클럽의 직원인 피고인 A는 위 L와 N의 앞을 가로 막고 팔을 잡으며 몸으로 밀치고, 같은날 위 클럽에서 위 J을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E는 위 L에게 시비를 걸며 팔을 잡고 앞을 가로 막고, 위 클럽의 직원인 C도 위 L의 팔을 잡고 앞을 가로 막고, 위 E의 일행인 D은 몸으로 밀면서 위 L의 앞을 가로 막다가 도망하는 피고인 A를 뒤쫓아가려는 위 L의 앞을 다시 가로 막는 등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N, L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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