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295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17:03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마트’ 내에서 돼지 양념 갈비 (11,130 원), 호두 中 (10,000 원), 애경 2080 치약 3개 (7,200 원), 일미 콩자반 (9,500 원), 일미 당근 (9,500 원), 표고 버섯 (3,326 원), 홍 고추 (2,352 원), 아몬드 大 (20,500 원), 생선류 (10,000 원), 콜라 비 (1,000 원), 다이 소 1000 상 품 (2,000 원), 죽염 비누 (2,650 원), 마늘 (2,000 원), 롯데 아이스 브레이 컬 스 (2,800 원) 총 14가지 품목 합계 93,950원 상당을 미리 가지고 간 검정색 가방과 점퍼 주머니에 각각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품 사진
1. 절취한 피해 품 목록
1. 현장 CCTV 캡 쳐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징역 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 품의 액수,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