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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8가합57800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350,000,00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I, L: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주식회사 J, K: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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