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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9가합50972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은 연대하여 326,848,555원 및 그중 194,548,555원에...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인정근거

가. 피고 B 주식회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다. 피고 D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5호증의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 청구 중 기각하는 부분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을 초과한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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