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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7 2017누50470
장애연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말미에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76. 3. 2. 최초로 난청 진단을 받은 것은 맞지만, 국민연금 가입 전에 그 증상이 안정되고 고정됨으로써 국민연금법 법령의 규정상 ‘완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국민연금 가입 후인 2010. 9. 28.경 장애등급 이상의 난청 진단을 받은 때를 ‘초진일’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난청은 ‘가입 중 생긴 질병’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장애연금 수급권의 요건 구 국민연금법(2016. 5. 29. 법률 제14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국민연금법(2016. 5. 29. 법률 제1421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구 국민연금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원고 및 피고도 이 점은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가 개정된 국민연금법 내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기하여 주장을 하기도 하나, 위 각 개정된 규정들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구 국민연금법의 해석 및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참조하기로 한다. ,

이하 같다

제67조 제1항은"가입 중에 생긴 질병 당해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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