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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7 2019고단10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5,000,000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유소의 직원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가짜석유제품 제조행위 피고인 A은 2018. 5. 18.경 위 주유소에서, 14,000리터의 경유가 저장되어 있는 4번 경유저장탱크에 등유 4,000리터를 넣어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18,000리터를 제조하여 보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가짜석유제품 판매행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을 위 주유소를 방문하는 고객을 상대로 마치 경유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5. 18. 17:21경 위 주유소에서, 위 주유소를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50,000원을 받고 위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이 저장된 4번 경유저장탱크와 연결된 주유기를 통해 주유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261회에 걸쳐 시가 13,360,384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 합계 9,400리터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전 1, 2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과 종업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보관, 판매하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시험분석결과 송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매내역정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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