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변론종결
2010. 9.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5,482,6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지번 생략)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인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5. 2. 21. 원고에게 “원고는 △△△약국을 운영하면서 2001. 8. 1.부터 2002. 1. 29.까지 실제로는 그 때 그 때 사정에 따라 약사 2인 또는 3인이 근무하였으나 항상 약사 3인 이상이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여 합계 7,144,820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라는 이유로 35,724,1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관련 1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0603호 로 관련 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 △△△약국에는 2001. 12. 11.부터 2002. 1. 27.까지 계속 약사 3인 이상이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는 같은 기간 약사 2인만이 근무한 것으로 사실을 오인하였다.”라는 이유로 2007. 11. 21. 관련 1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08. 3. 21. 원고에 대하여 2001. 12. 11.부터 2002. 1. 27.까지의 부당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당금액 4,629,160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계산하여 18,516,640원의 부과처분(이하 ‘관련 2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3672호 로 관련 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1. 8. 1.경부터 2001. 10. 28.경까지도 항시 3인 이상의 약사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이 배척되어 2009. 11. 27. 패소판결을 받았고, 원고의 항소로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다. 피고는 2008. 11. 13.부터 2일간 이 사건 약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는 2007. 3. 1.부터 2007. 7. 31.까지 및 2008. 7. 1.부터 2008. 9. 30.까지 주식회사 대웅제약(이하 ‘대웅제약’이라고 한다)의 직원인 소외 2가 의약품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 □□□□의원’과 ‘ ◇◇의원(구 ☆☆☆의원)’에서 허위로 발급받아 가져온 처방전에 대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소외 2에게 의약품을 조제하여 전달하였음에도 직접 내방한 수진자에게 조제·투약한 것처럼 하여 합계 5,096,520원의 약제비,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조제료, 복약지도료, 의약품관리료 등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라는 이유로 2009. 9. 2. 원고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2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5] 제1호 가목,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25,482,6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가 2010. 8. 17. 제출한 참고자료 2, 3)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소외 2가 □□□□의원과 ◇◇의원으로부터 발급받아 가져온 처방전이 허위의 처방전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으므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의약품 약제비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3) 피고가 가중처분의 근거로 하는 관련 1처분은 취소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2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5] 제3호를 적용하여 한 가중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을 1, 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자신과 거래하던 대웅제약의 직원 소외 2로부터 1회에 대웅제약이 생산·판매하는 푸루나졸캅셀과 우루사정이 처방된 11장 또는 6장의 연속된 교부번호의 처방전을 제출받고 그 처방전에 따라 약제를 조제한 후 이를 소외 2에게 교부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약사로서 약사법 제23조 , 제24조 제1항 에 의하여 의사에 의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한 후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함에도, 의원에 내원하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 허위로 발급된 처방전임을 인식하면서 의약품을 조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행위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의약품 약제비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험자가 부담하는 약국 약제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의약품 약제비,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및 의약품관리료 등으로 구성되는바, 허위로 발급된 처방전에 대하여 의약품을 조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전체로서 모두 부당한 청구가 되는 것이므로, 부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의약품 약제비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가중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1처분은 취소되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부당청구가 확인된 현지조사일인 2008. 11. 13.로부터 5년 이내인 2008. 3. 21. 관련 2처분을 받았고 위 관련 2처분이 취소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가중 처분은 정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