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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6 2015나33407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사업자의 광고에 필요한 이미지를 제작ㆍ판매하는 회사로서 1997년경 별지 제1목록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포함한 음식사진으로 구성된 요리포토시리즈를 책자와 CD로 제작하여 옥외광고업체나 광고기획사 등에게 판매하여 왔다.

나. 피고는 인터넷 사이트 ‘B'의 운영자 겸 같은 제목의 인터넷 정기간행물 발행자인바, 2013. 10. 7.경 인터넷 정기간행물 ’C‘의 기획연재기사인 ’D‘를 작성하면서 별지 제2목록 사진의 영상과 같이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사진을 게재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진을 인터넷 홈페이지(E)에서 컷당 30만 원(블로그, 카페, 소셜미디어 등이 인터넷 게시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판매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진을 무단사용함으로써 위 사진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법상의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200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소장(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진은 피사체인 광어회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광고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촬영된 것인 점, ② 그 결과 촬영자의 사진기술이 주로 이용되었을 뿐 개성과 창조성의 개입이 비교적 경미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저작권등록 또는 저작권표시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진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사진저작물이라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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