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13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1:1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완주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여 택시를 기다리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완주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아저씨, 왜 주머니에 손 넣었어, 건방지게”라고 말하여 시비를 걸면서 위 E를 따라다니며 피고인의 배를 내밀어 E의 몸통 부위를 3회가량 밀치고, 계속하여 “파출소에서 난리를 쳐야겠다, 시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근무일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E 앞으로 합계 2,000,000원을 공탁한 점, E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