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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01 2014노5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3년 5월경부터 2013년 11월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 운영의 여인숙에 거주하면서 2회에 걸쳐 랜턴과 위험한 물건인 각목(총 길이 약 150cm , 두께 약 3cm )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 등을 각 때려 피해자에게 각 전치 5주의 제7, 8, 9 왼쪽 늑골골절상과 전치 2주의 제4 오른쪽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 소유의 장독 2개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을 손괴한 것으로 피해자가 만 80세의 고령으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 사안과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2회)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0년 6월경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14일의 왼쪽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여 2010. 8.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2010. 10. 5. 확정된 바 있음에도 또 다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폭행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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